도, 비축토지제도 매입 올해 첫 공모 시행
도, 비축토지제도 매입 올해 첫 공모 시행
by 원지애 기자 2013.05.09
비축토지제도 매입 올해 첫 공모 시행
투자유치 가능성 있는 토지 사전 비축 … 오는 27일까지 접수
투자유치 가능성 있는 토지 사전 비축 … 오는 27일까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용지 및 개발용 토지를 사전에 마련하는 비축토지 매입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축토지제도는 개발 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공용지로 활용하거나 양질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제공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주특별법에 의해 근거를 두고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다른 시도에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찾아 현장조사와 토지비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입해 왔으나올해부터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함으로서 도민이 참여해 투자 가능성 있는 토지를 매입해 보고자 처음으로 공모를 시행하게 됐다.
현재까지 애월읍 어음리 등 5개 지역에 888천㎡의 토지를 매입했고비축토지 활용 부분도 행원리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제주연구센터 부지 임대그리고 도민의 아이디어 및 개발사업자 공모를 통해 어음리에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사업이 선정되는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비축토지 대상지 선정 기준은 ▲토지비축 최소단위는 최소 3만㎡이상(기존 개발구역은 필요면적)▲국․공유지내외에 연접된 토지와 지방도 및 도로 연결 가능하여 교통이 원활한 지역 및 조망권 확보로 투자가 용이한 지역이다.
제외대상으로는 절․상대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3등급 지역 및 문화재보호법농지법산림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개발제한하고 있는 지역이다.
예산은 토지특별회계로 8,948백만원이 계상되어 예산범위내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대상 결정도 1차적으로 현장조사 및 간이 사전입지 검토2차 선정기준에 맞는지 실무 심사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지는데 최대한 난개발 방지 및 투자 가능성 있는 토지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한편 이번 공모는 오는 27일일 까지 이뤄지며 공고 기간내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해 인정되고7월중에 입지검토8월에 선정 심의10월에 등기 절차 등 이행하게 된다.
자치도 관계자는 “비축토지 확보 및 활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자치도 투자유치과 710-3363
비축토지제도는 개발 가능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해 공공용지로 활용하거나 양질의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가에게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제공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주특별법에 의해 근거를 두고 지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다른 시도에 없는 독특한 제도이다.
자치도에 따르면 그동안 자체적으로 대상지를 찾아 현장조사와 토지비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매입해 왔으나올해부터는 공개적으로 공모를 함으로서 도민이 참여해 투자 가능성 있는 토지를 매입해 보고자 처음으로 공모를 시행하게 됐다.
현재까지 애월읍 어음리 등 5개 지역에 888천㎡의 토지를 매입했고비축토지 활용 부분도 행원리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제주연구센터 부지 임대그리고 도민의 아이디어 및 개발사업자 공모를 통해 어음리에 더오름 랜드마크 복합타운 사업이 선정되는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 비축토지 대상지 선정 기준은 ▲토지비축 최소단위는 최소 3만㎡이상(기존 개발구역은 필요면적)▲국․공유지내외에 연접된 토지와 지방도 및 도로 연결 가능하여 교통이 원활한 지역 및 조망권 확보로 투자가 용이한 지역이다.
제외대상으로는 절․상대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3등급 지역 및 문화재보호법농지법산림법 등 관련 법령에서 개발제한하고 있는 지역이다.
예산은 토지특별회계로 8,948백만원이 계상되어 예산범위내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대상 결정도 1차적으로 현장조사 및 간이 사전입지 검토2차 선정기준에 맞는지 실무 심사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지는데 최대한 난개발 방지 및 투자 가능성 있는 토지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한편 이번 공모는 오는 27일일 까지 이뤄지며 공고 기간내 직접 방문 접수에 한해 인정되고7월중에 입지검토8월에 선정 심의10월에 등기 절차 등 이행하게 된다.
자치도 관계자는 “비축토지 확보 및 활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자치도 투자유치과 710-3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