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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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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모든 권리 되찾았다

제주삼다수, 모든 권리 되찾았다

by 원지애 기자 2013.05.20

( 주 ) 농심과 판매협약 종료에 이어 상표권 분쟁도 승소
대한상사중재원‘ 농심삼다수 ’ 등 3 개 상표권 말소주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농심과의 지루한 법정공방을 끝내고 제주삼다수의 모든 권리를 되찾았다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대한상사중재 - 원이 지난해 10 월 ( 주 ) 농심과의 판매협약 종료확인에 이어 ‘ 제주삼다수 ’ 상표권 다툼에서도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13 일 밝혔다 .

농심은 판매협약상 ‘ 제주삼다수 ’ 와 관련한 제조 · 유통상의 모든 상표에 대한 권리를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가 보유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삼다수 ’ 를 비롯해 ‘ 농심삼다 ’, ‘ 농심삼다도 ’ 등 유통과 관련한 3 개의 35 류 ( 생수판매대행업 )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해 보유해왔다 .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12 월에 ‘ 농심삼다수 ’ 등 3 개의 상표권 말소중재를 신청했고대한상사중재원은 이를 받아들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정주문을 농심에 내렸다 .

공사는 농심의 삼다수상표권에 대한 특허청 등록으로 ‘ 제주삼다수 ’ 브랜드 사용에 큰 부담을 가져왔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이번 중재조치로 제주의 청정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해 도민에게 기여한다는 경영방침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

오재윤 사장은 “ 지속적인 삼다수상표권의 양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농심은 판매협약에 명시된 공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다 ” 며 “ 농심과의 판매협약 종료에 이어 상표권 다툼까지 승소함으로써 제주도민 전체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냈다 ” 고 말했다 .

한편 공사는 ‘ 제주삼다수 ’ 가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대한민국 100 대 브랜드에서 8 년 연속 생수부분 1 위를 차지하는 등 유명세를 이어가자 잦은 상표권 다툼에 시달려오고 있는 가운데 2011 년에는 일본 삼다수상표권 취소심판에서 일본회사에 승소를중국 삼다수 상표 역시 지난해 6 월부터 양수절차를 중국특허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