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수소조'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귤수소조' 제주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by 원지애 기자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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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신정절목' · '안민고절목' , 도 문화재재료로 각각 지정 예고
목장신정절목' · '안민고절목' , 도 문화재재료로 각각 지정 예고
▲ 지난 27일 된 (橘 叟小照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문화재위원회(유형분과)를 개최하고,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 (橘叟小照)를 도 유형문화재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 및 안민고절목(安民庫節目) 각각을 도 문화재 자료로 지난 27일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는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본관 양천)의 큰아들 미산 허은이 귤수(문백민)라는 제주인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소치가 찬(撰)한 작품으로, 제작배경, 제작연대, 초상화의 주인공, 작가(화가)가 명확하고,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또한 찬의 필체가 전형적인 소치의 것이며, 그림 양식 역시 소치가의 전형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대 두 화가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제주인을 대상으로 그린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초상화로서 조선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목장신정절목’은 정조18년(1794)에 목사 심낙수가 산마장(한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되었던 목장) 침범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시행령으로, 절목 작성이유를 밝힌 서언과 운영규칙을 기록한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실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안민고절목’은 정의현의 재정부족분 충당과 고역(苦役)종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재정기구인 안민고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세칙을 기록한 자료로, 1758년(영조34) 정의현감 윤신흥이 곡식 500여석을 비축하여 처음 만든 이래 1763년(영조39)과 1787년(정조11), 1836년(헌종2) 3차례에 걸쳐 각각 절목이 추가되어 당시의 사회변동 상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제주에서 운영된 민고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역사적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
한편 자치도는 이번에 지정 예고한 , 목장신정절목, 안민고절목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자치도 유형문화재 및 자치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문화재위원회(유형분과)를 개최하고, 미술사적,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 (橘叟小照)를 도 유형문화재로, 사료적 가치가 있는 목장신정절목(牧場新定節目) 및 안민고절목(安民庫節目) 각각을 도 문화재 자료로 지난 27일 지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는 남종화의 대가인 소치 허련(본관 양천)의 큰아들 미산 허은이 귤수(문백민)라는 제주인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소치가 찬(撰)한 작품으로, 제작배경, 제작연대, 초상화의 주인공, 작가(화가)가 명확하고, 보존상태가 아주 양호하다. 또한 찬의 필체가 전형적인 소치의 것이며, 그림 양식 역시 소치가의 전형적인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대 두 화가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미술사적 가치가 있다.
역사적으로는 제주인을 대상으로 그린 현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초상화로서 조선후기 제주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목장신정절목’은 정조18년(1794)에 목사 심낙수가 산마장(한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되었던 목장) 침범 경작자들로부터 받아 오던 세금의 과중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시행령으로, 절목 작성이유를 밝힌 서언과 운영규칙을 기록한 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영목장인 10소장과 별도로 운영되던 산마장의 실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또‘안민고절목’은 정의현의 재정부족분 충당과 고역(苦役)종사자에 대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임시 재정기구인 안민고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세칙을 기록한 자료로, 1758년(영조34) 정의현감 윤신흥이 곡식 500여석을 비축하여 처음 만든 이래 1763년(영조39)과 1787년(정조11), 1836년(헌종2) 3차례에 걸쳐 각각 절목이 추가되어 당시의 사회변동 상황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제주에서 운영된 민고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 역사적 자료로써 가치가 높다.
한편 자치도는 이번에 지정 예고한 , 목장신정절목, 안민고절목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자치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자치도 유형문화재 및 자치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