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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가뭄 피해 농가 위해 영농자금 1500억 조기 지원

도, 가뭄 피해 농가 위해 영농자금 1500억 조기 지원

by 원지애 기자 2013.08.22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유래 없는 가뭄과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에 영농자금 억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심의 위원회(위원장 구성지)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 6,393건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가당 지원 금액은 영농 규모에 따라 300만원에서 1억원친환경농산물유통조직인 생산자단체는 6억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농어촌진흥기금심의회에서 융자추천자로 확정된 대상자는행정시장이 발급한 융자추천 확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 부터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시설자금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농협수협제주은행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중 편리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금융자 대상자의 부담이율은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1.8%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 융자분부터 도의 시책사업인 친환경농업인과 귀농인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인 경우 지원한도를 10억원까지 확대하였고 귀농인인 경우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1천만원까지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또한 지난 5월 2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협약금리를 조정 심의한 바지역농어촌진흥기금 협약금리를 현행 평균 6.03%에서 5.43%로 평균 0.6%P를 인하함으로써 3000억원 대출시 연간 1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농가에서도 수요자 부담금리를 2.05%에서 1.8%로 0.25%P 인하함으로써 연간 8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됐다.

한편 현재 타 지역인 경우 연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규모가 대부분 1000억원 이하인 반면 제주도인 경우 지난 해부터 2500억원 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