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추진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용역 추진
by 원지애 기자 2013.08.27
제주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절대상대보전지역이 재정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기생화산, 하천, 해안 등) 추자도, 도서지역 등에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절대상대보전지역(201㎢) 토지에 대해 현지조사와 항공사진 영상판독을 동시에 실시해 재정비 대상을 선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미해결된 절대상대보전지역 해제요구 민원도 이번 용역 과정에서 재검토해 해소하게 된다.
현재 공정은 55%로서, 절대상대보전지역의 경우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거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여건의 변화, 해안변 도로의 정비에 따른 경계의 변경, 보호식물의 새롭게 발견된 경우 등 보전지역을 변경해야할 지역에 대해 경계를 재조정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검증 및 도의회 동의를 거처 재정비를 완료 할 계획이며, 공간정보시스템의 다양한 분석과정을 거쳐 절대상대보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사업으로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지역을 정비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제주만이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기생화산, 하천, 해안 등) 추자도, 도서지역 등에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절대상대보전지역(201㎢) 토지에 대해 현지조사와 항공사진 영상판독을 동시에 실시해 재정비 대상을 선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미해결된 절대상대보전지역 해제요구 민원도 이번 용역 과정에서 재검토해 해소하게 된다.
현재 공정은 55%로서, 절대상대보전지역의 경우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거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여건의 변화, 해안변 도로의 정비에 따른 경계의 변경, 보호식물의 새롭게 발견된 경우 등 보전지역을 변경해야할 지역에 대해 경계를 재조정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검증 및 도의회 동의를 거처 재정비를 완료 할 계획이며, 공간정보시스템의 다양한 분석과정을 거쳐 절대상대보전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출해 낼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 사업으로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지역을 정비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제주만이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