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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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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본·관광객 TF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추진

외국 자본·관광객 TF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추진

by 박혜림 기자 2013.11.07

제주도가 최근 외국 자본 및 급증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가동 중인 외국자본은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에 대한 개선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소관 중앙부처인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에 대해 1단계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영주권 총량제 도입 ▲최소투자액상향조정 ▲1물건 1회 제한 등 3가지 사항으로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이다.

영주권 총량제 도입이란 에 의한 영주권 투자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60만명인 제주 인구의 1%인 6000건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현재 5억이면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영주권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영주권 부여대상 콘도 취득 후 5년 이상을 보유해 영주권을 획득한 자가 콘도를 되팔시 이 물건을 산 후속 매입자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1단계 조치에도 도민 우려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229에 의한 사업장내 휴양콘도에 한정돼 이루어지는 현 방안을 수정해, 를 일정지역에 한정하는 2단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지난 2002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제 되고 수년전부터 이미 인허가된 대규모 사업장들이 투자 진전이 없자 2010년 2월 중앙정부에서 투자유인책으로 도입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