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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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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장애등급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by 박혜림 기자 2013.12.03

고령의 장애인인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 등 기준법 개정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 일부터 장애인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 장애등급 재판정 ’ 의 기준을 완화했다 .

그 동안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등이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장 · 군수 · 구청장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판정해 등급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장애 유형별로 매 2 년 또는 3 년마다 계속해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해 왔으며 , 예외적으로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 ( 신체의 일부 절단 등 ) 와 3 회 연속 ( 최초 장애인 등급판정 + 재판정 2 회 ) 장애등급을 판정해 동일한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등급심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

이번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은 모든 장애유형에 적용되던 3 회 연속 동일한 등급이 나올 경우 주기적 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기준을 2 회 판정 ( 최초 장애등급 판정 +1 회 재판정 ) 으로 축소 · 완화하고 , 동일 등급 유지 조건을 삭제했다 . 이를 통해 첫 번째 재판정시 장애상태의 호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바로 제외될 수 있다 . 또한 장애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증의 장애인이나 고령의 장애인인 경우에도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마지막으로 소아간질의 경우 재판정 시기를 2 년에서 3 년으로 완화했다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들의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면서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