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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D-180일에 따른 제한사항 등 발표

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D-180일에 따른 제한사항 등 발표

by 박혜림 기자 2013.12.06

일에 따른 한사항 등 발표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실적 · 활동상황 등 홍보 안돼
시기별 한 행위 규정 숙지해 불이익 없도록 해야
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실시되는 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180 일 전인 오늘 (6 일 ) 부터 한 ·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발표했다 .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180 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 일부터 선거일까지 ▲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 배부할 수 없고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외의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86 조 5 항 및 항 ).

아울러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 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 현수막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 · 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작 · 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 후보자의 명칭 ·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사진녹음 · 녹화물인쇄물벽보 등을 배부 · 상영 · 게시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 90 조 및 93 조 ).

또한 ▲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3 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외하고는 선거 180 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할 때는 여론조사의 목적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 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공직선거법 108 조 3 항 ).

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한 ․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 번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