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벌써 3건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벌써 3건

by 제주일보 2013.01.08

음주운전차량을 신고한 시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제주시 평화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112로 신고한 강모씨에게 신고보상금 3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일 강씨의 신고를 받은 후 순찰차를 긴급배치해 해당 차량을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잡은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신고보상금 지급은 50일 만에 3건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신고 내용을 확인해 음주운전이 판명될 경우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798-3151.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