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온도 집중 단속 실시에도 문 열고 영업 ‘눈살’
실내온도 집중 단속 실시에도 문 열고 영업 ‘눈살’
by 제주일보 2013.01.11
전력 사용 제한조치에 따른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일부 상가들은 여전히 문을 열고 영업,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당초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특히 도내 예비전력이 400만㎾ 아래로 떨어지는 전력 비상경보(관심 단계)가 수차례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겨울철 전력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우려되고 있다.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내 상가.
쌀쌀한 날씨에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옷가게와 액세서리 가게 등 일부 상점은 문을 활짝 여는 ‘배짱 영업’이 한창이었다.
특히 아예 출입문을 닫지 않은 채 의류 등을 바깥에 진열해 놓고 손님을 맞는 상점이 있는 등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제주시 칠성로 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다수 매장이 출입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옷가게와 신발가게 등 일부 매장은 출입문을 완전히 열어 놓은 채 손님을 맞고 있었다.
의류매장 주인 A씨는 “문을 열고 바깥에 옷을 전시해 놓아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다”며 “상점 특성상 진열대 물품을 구경하다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라는 것은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행정당국에서는 미흡한 단속의 원인을 최근 시행한 인사이동에 의한 업무 적응과 단속 인원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불시에 동사무소 직원들과 단속을 실시하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더욱 정책 홍보를 늘리는 한편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내온도 단속은 백화점과 마트를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경우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공공기관은 18도), 상가와 점포는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면 단속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내 예비전력이 400만㎾ 아래로 떨어지는 전력 비상경보(관심 단계)가 수차례 발령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겨울철 전력수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우려되고 있다.
9일 오전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내 상가.
쌀쌀한 날씨에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옷가게와 액세서리 가게 등 일부 상점은 문을 활짝 여는 ‘배짱 영업’이 한창이었다.
특히 아예 출입문을 닫지 않은 채 의류 등을 바깥에 진열해 놓고 손님을 맞는 상점이 있는 등 다양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제주시 칠성로 거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대다수 매장이 출입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옷가게와 신발가게 등 일부 매장은 출입문을 완전히 열어 놓은 채 손님을 맞고 있었다.
의류매장 주인 A씨는 “문을 열고 바깥에 옷을 전시해 놓아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다”며 “상점 특성상 진열대 물품을 구경하다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하라는 것은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행정당국에서는 미흡한 단속의 원인을 최근 시행한 인사이동에 의한 업무 적응과 단속 인원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불시에 동사무소 직원들과 단속을 실시하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더욱 정책 홍보를 늘리는 한편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내온도 단속은 백화점과 마트를 비롯한 에너지 다소비 대형건물의 경우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공공기관은 18도), 상가와 점포는 문을 열어놓고 난방을 하면 단속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