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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추념일’ 입법예고

‘4·3 희생자 추념일’ 입법예고

by 원지애 기자 2014.01.17

올해 위령제 국가 기념행사로 봉행
제주4·3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마침내 됐다.

안전행정부는 '4·3 ' 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17일자로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40 일간이며, 기념일 명칭은 '4·3 '로 정해졌다.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입법 예고기간에 성별·부패영향평가도 병행 실시하는 등 추념일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규제심사·법제처심사를 거치게 되며 그 후 차관회의·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하게 되면 4·3 은 46번째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된다.

한편 올해 4·3 위령제는 국가 기념행사로 격상되어 봉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