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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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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물오름 철탑 기지국 철거 명령 내려

문화재청, 물오름 철탑 기지국 철거 명령 내려

by 제주일보 2013.02.12

기간통신사업자 자격 없이 기지국 임대 등 적발한라산 성판악 인근 물오름에 들어선 철탑 기지국에 대해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

19m 높이의 철탑을 소유하고 있는 S업체는 자격이 없는 데도 10년 넘게 기지국 임대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문화재보호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거, 물오름 철탑 부지 200㎡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재산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또 오는 3월말까지 철탑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이 철탑은 1993년 토종기업인 J이동통신이 무선호출(일명 삐삐) 용도로 건립했다. J이동통신이 파산한 후 2000년 다른지방에 있는 S업체로 명의가 변경됐다.

현재 3개 이동통신사와 소방, 한전 등이 S업체로부터 철탑을 임대하면서 모두 5개의 무선통신 기지국이 설치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현장 조사결과, 해당 철탑이 문화재보호법 및 자연공원법에 저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S업체는 전기통신법 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님에도 10년 넘게 무선국을 운용하거나 임대를 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철탑이 경관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지만 원상 복구명령을 내린 주요 이유는 해당 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관련법에 따라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당시 업무 미숙으로 미 자격업체에 사용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철탑은 통신의 요충지로 꼽히지만 소유자의 자격 요건 문제로 철거를 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지국을 설치할 경우 자연경관에 부합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물오름 철탑 기지국이 철거될 경우 한라산 남동쪽 일대와 5·16도로 일부 구간에서 휴대전화가 불통될 수 있고, 소방 무선통신도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철거에 앞서 대체 시설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문화재청이 소유하면서 철탑 철거 또는 새로운 기지국 신설은 전적으로 문화재청의 허가 여부에 달려 있다”며 “휴대전화 불통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