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교통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중증장애인 교통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by 원지애 기자 2013.04.01
1~2급 장애인 → 1~3급 뇌병변 장애인, 1,040백만원 투입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중증장애인 교통수당 지원대상자를 오는 4월부터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3급 뇌병변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1,040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교통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되어 2011년에는 1급 장애인과 2급 신장 및 시각 장애인,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급 장애인 전체, 오는 4월부터 1~2급 장애인과 3급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해 교통비(1인당 월 25천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수당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시에서 분기별로 통장으로 입금된다.
단, 본인차량 소유자, 시설 입소자, 무료이동 차량 소유자는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장애 1~2급과 3급 뇌병변장애인에서 3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교통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되어 2011년에는 1급 장애인과 2급 신장 및 시각 장애인,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급 장애인 전체, 오는 4월부터 1~2급 장애인과 3급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확대해 교통비(1인당 월 25천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수당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정시에서 분기별로 통장으로 입금된다.
단, 본인차량 소유자, 시설 입소자, 무료이동 차량 소유자는 제외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장애 1~2급과 3급 뇌병변장애인에서 3급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