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알림)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by 원지애 기자 2013.03.25
과세대상 △ 시설물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 이상 건물 △ 자동차 : 경유자동차
부가대상자 △ 부과 기준일 (2012 년 12 월 31 일 ) 기준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납기 : 4 월 1 일 ( 월 ) 까지
납부방법 △ 도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직접 방문 후 고지서 납부 △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납부 △ 가상계좌 납부 및 자동이체
문의 : 녹색환경과 728-3126
부가대상자 △ 부과 기준일 (2012 년 12 월 31 일 ) 기준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납기 : 4 월 1 일 ( 월 ) 까지
납부방법 △ 도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직접 방문 후 고지서 납부 △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납부 △ 가상계좌 납부 및 자동이체
문의 : 녹색환경과 728-3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