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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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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득 환자, 간병인 지원 받으세요”

“저속득 환자, 간병인 지원 받으세요”

by 원지애 기자 2013.05.09

올해 지원목표 79명 중 4월말 현재 33명(41%)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치료 및 소외감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다.

지원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사람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등이다.

지원기준은 8시간 기준 30,000원(주간야간 공통)12시간 기준 45,000원(주간야간 공통)이며1인당 최대 지원액 : 90만원이다.

또 입원 시 치료가 완료돼 퇴원을 한 후 다른 질병으로 재 입원 시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절차는 대상자 및 가족이 읍면동에 입원확인 및 간병인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행정시에서 간병결정 후 신청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이를 위해 자치도는 당초 예산에 9100만원의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79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71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