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유원지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실시
해수욕장·유원지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실시
by 원지애 기자 2013.06.26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피서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행정시와 합동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9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와 그 주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휴게소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등이다. 이번 위생점검 주요 내용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빙과류, 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날로 섭취하는 상추, 깻잎 등 신선채소류,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및 광어, 우럭 등 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도는 지난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58곳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8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위생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휴게소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등이다. 이번 위생점검 주요 내용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함께 빙과류, 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날로 섭취하는 상추, 깻잎 등 신선채소류,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및 광어, 우럭 등 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치도는 지난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58곳에 대한 위생 점검 결과 8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