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
아동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확대
by 원지애 기자 2013.07.08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3년 하반기부터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해 지방비 신규지원을 통해 급식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도에 따르면 그 동안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급식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해 지원되고 있어 1식당 단가가 1,583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아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는데 있어 열악한 실정이어서 꾸준히 급식비 인상이 요구돼왔다.
이와 같이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급식비 추가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도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급식비 추가지원 대책을 수립, 2013년 하반기부터 65백만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아동시설에 대한 급식비를 추가 지원 할 계획이다.
이로써 아동 1인당 일 1,000원 급식비 추가 지원되며, 이러한 아동시설 급식비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또 정부 추경 시 시설생계급여에 따른 주·부식비도 증액(1식당 1,583원에서 2,069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급식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설아동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치도에서는 “이외에도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하여 학습비, 교통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시설 입소아동이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치도에 따르면 그 동안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급식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기준에 의해 지원되고 있어 1식당 단가가 1,583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아동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는데 있어 열악한 실정이어서 꾸준히 급식비 인상이 요구돼왔다.
이와 같이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급식비 추가지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에서도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급식비 추가지원 대책을 수립, 2013년 하반기부터 65백만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아동시설에 대한 급식비를 추가 지원 할 계획이다.
이로써 아동 1인당 일 1,000원 급식비 추가 지원되며, 이러한 아동시설 급식비에 대한 지방비 지원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다.
또 정부 추경 시 시설생계급여에 따른 주·부식비도 증액(1식당 1,583원에서 2,069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급식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시설아동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치도에서는 “이외에도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에 대하여 학습비, 교통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아동시설 입소아동이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