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by 원지애 기자 2013.07.19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일사편리 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부동산 관련 각종 서류 발급이 간편해진다.
제주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으로 발급하는 일사편리서비스가 본격 시행 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서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 은행대출,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으며 수수료 부담 또한 컸다. 행정업무에서도 부동산자료의 중복 관리 및 복잡한 시스템 연계로 인해 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전략적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관련 법령이 공포되고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 문제점을 개선한 후 내년 1월부터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 (728-2161, 2162).
부동산 관련 각종 서류 발급이 간편해진다.
제주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으로 발급하는 일사편리서비스가 본격 시행 된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서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 은행대출,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으며 수수료 부담 또한 컸다. 행정업무에서도 부동산자료의 중복 관리 및 복잡한 시스템 연계로 인해 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키 위해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전략적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관련 법령이 공포되고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 문제점을 개선한 후 내년 1월부터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 (728-2161, 2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