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야간 집중 단속
도시공원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야간 집중 단속
by 원지애 기자 2013.07.24
사라봉공원 등 도심지 공원 대상 , 매주 2회
제주시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매주 2회 사라봉공원 등 도심지 공원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온이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 되자 야간에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출입이 금지된 공원내 도로나 산책로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에서는 공원 내 주차 행위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공원 내 차량출입금지 입간판 설치와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관리 공무원을 2개조 8명으로 편성해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야간 불법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하다가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공원 내에서 야영행위와 고기를 구워먹는 등의 취사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 공원을 이용하는 도중에 불편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주시청 공원녹지과(공원관리담당, 728-3601~3)로 연락하면 즉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매주 2회 사라봉공원 등 도심지 공원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온이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 되자 야간에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출입이 금지된 공원내 도로나 산책로에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시에서는 공원 내 주차 행위는 이용객들이 불편함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으므로 공원 내 차량출입금지 입간판 설치와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원관리 공무원을 2개조 8명으로 편성해 주차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야간 불법 주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하다가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공원 내에서 야영행위와 고기를 구워먹는 등의 취사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 공원을 이용하는 도중에 불편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주시청 공원녹지과(공원관리담당, 728-3601~3)로 연락하면 즉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