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귀농인에 빈집수리비 지원
도, 귀농인에 빈집수리비 지원
by 원지애 기자 2013.08.16
조기정착 위해 … 가구당 4백만원 보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 로 이주한 귀농 인들에게 주택수리비 4백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읍면지역)으로 이주한 도시지역의 귀농인 20가구에 대해 총사업비 160백만원(도비 80, 자부담 80)을 투자할 계획으로, 가구당 보조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대상 가구가 읍면에 위치하면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시설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에 사용된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신청자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도시지역)에서 거주했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또 ▲ 최근 5년 이내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 인 이거나 ▲ 농가주택 구입 또는 농가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귀농 인을 대상으로한다.
사업을 지원 받고자하는 귀농인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주택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현지점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의 농업정착을 위하여 제주도 자체에서 지원되는 주택수리비 이외에 정부에서도 농업창업 자금 2억원, 주택구입 자금 4천만원까지 융자(연 3%) 지원되며, FTA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가점제와 농어촌진흥기금 10,000천원 이상 융자(연 1.8%)가 지원된다.
또 귀농인 영농현장 실습지원 사업 및 귀농정착지원 멘토링제 운영 등 귀농 인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 로 이주한 귀농 인들에게 주택수리비 4백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읍면지역)으로 이주한 도시지역의 귀농인 20가구에 대해 총사업비 160백만원(도비 80, 자부담 80)을 투자할 계획으로, 가구당 보조 4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대상 가구가 읍면에 위치하면서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시설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에 사용된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신청자격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도시지역)에서 거주했던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또 ▲ 최근 5년 이내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 인 이거나 ▲ 농가주택 구입 또는 농가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귀농 인을 대상으로한다.
사업을 지원 받고자하는 귀농인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주택수리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현지점검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귀농인의 농업정착을 위하여 제주도 자체에서 지원되는 주택수리비 이외에 정부에서도 농업창업 자금 2억원, 주택구입 자금 4천만원까지 융자(연 3%) 지원되며, FTA기금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가점제와 농어촌진흥기금 10,000천원 이상 융자(연 1.8%)가 지원된다.
또 귀농인 영농현장 실습지원 사업 및 귀농정착지원 멘토링제 운영 등 귀농 인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