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집중단속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집중단속
by 원지애 기자 2013.08.2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9월말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제도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평등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의 4%이상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41면(2013. 1. 1 현재)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장애인 전용 주차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계도를 위해 반상회보, 공공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은 행정시별로 읍면동 공무원과 공익요원, 복지일자리참여자를 단속반으로 편성해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과 장애인의 생활밀접시설로서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내의 부설주차장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한편 불법주차 행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제도는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서 비장애인들이 솔선수범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제도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평등함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의 4%이상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41면(2013. 1. 1 현재)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장애인 전용 주차제도에 대한 주민인식 계도를 위해 반상회보, 공공게시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은 행정시별로 읍면동 공무원과 공익요원, 복지일자리참여자를 단속반으로 편성해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과 장애인의 생활밀접시설로서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내의 부설주차장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한편 불법주차 행위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김현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제도는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서 비장애인들이 솔선수범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