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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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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 5.5%인상 결정 고시

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 5.5%인상 결정 고시

by 원지애 기자 2013.08.30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인상된 만 820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4.2% 인상된 131만9089원으로 인상 결정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년도 평균 인상률인 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만원, 1인 가구 60수준이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해,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이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번 고시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년 10월부터는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