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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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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3 학생 대상 소비자 교육 실시

도내 고3 학생 대상 소비자 교육 실시

by 박혜림 기자 2013.12.02

대학생을 노리는 방문판매 · 다단계판매 등 피해 예방요령 교육

제주도는 수능을 마치고 성인으로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도내 고등학교 3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 특수판매 피해예방 교육 ’ 을 실시하고 있다 .

첫 교육은 지난달 26 일 서귀포 남주고등학교에서도 소비생활센터의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파견관의 강의로 이루어졌으며 대학생들에게 빈번히 일어나는 특수판매 관련 피해사례 중심의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

해외 인턴십 알선업체가 수수료만 받고 취업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계약내용과 상이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무료 견본품 제공 ‧ 특별할인판매 등을 미끼로 어학 ․ 자격증 교재 , 화장품 등을 판매한 뒤 구독중지나 환불에 응해주지 않는 등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판매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학생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다양한 피해사례와 함께 특수판매를 통해 구입한 물품은 14 일 이내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 7 일 이내 서면으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의사표시 함으로써 구입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등의 피해 예방 요령을 교육받았다 .
등학교 3 학년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소비자교육을 원하는 학교는 도 경제정책과 (710-2652) 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