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노인 틀니 의료급여 적용
75세 이상 노인 틀니 의료급여 적용
by 원지애 기자 2014.01.14
만 20세이상 연1회 치석제거도 지원
제주시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치석제거와 노인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 지원하고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만2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연1회 지원되는 치석제거는 잇몸수술 후, 후속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가 적용되던 부분을 후속조치가 필요 없는 일반 치석제거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틀니 중 부분틀니가 비급여로 남아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비용경감 조치로 완전틀니는 물론 부분틀니까지 의료급여 적용이 확대되며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노인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되지만, 구강상태의 심한 변형 등으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추가 1회 인정되며,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청 등록을 해야 한다.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는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치과)를 직접 방문해 “의료급여 틀니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주시청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석제거 및 노인 완전·부분틀니 대상자 681명에 대해 시술정보를 등록하고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년이 될수록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서 확대 적용되는 비용경감 조치인 만큼, 치아가 약해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치석제거와 노인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 지원하고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만2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연1회 지원되는 치석제거는 잇몸수술 후, 후속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의료급여가 적용되던 부분을 후속조치가 필요 없는 일반 치석제거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틀니 중 부분틀니가 비급여로 남아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비용경감 조치로 완전틀니는 물론 부분틀니까지 의료급여 적용이 확대되며 잔존 치아가 있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노인틀니에 대한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적용되지만, 구강상태의 심한 변형 등으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추가 1회 인정되며, 중복수혜여부, 교체주기,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청 등록을 해야 한다.
시술이 필요한 대상자는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치과)를 직접 방문해 “의료급여 틀니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주시청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석제거 및 노인 완전·부분틀니 대상자 681명에 대해 시술정보를 등록하고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년이 될수록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서 확대 적용되는 비용경감 조치인 만큼, 치아가 약해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