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기준 변경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기준 변경
by 원지애 기자 2014.02.04
제주시 여성가족과(과장 고숙희)는 취업 한부모,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부모의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최대 연 480시간~720시간 까지 지원된다.
또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 24개월 영아까지 확대(종전 만 3개월 이상~12개월 이하 영아에게만 제공)됨은 물론 서비스 시간도 월 200시간에서 월 240시간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가정은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맞벌이로서 부부가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가정인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최대 연 480시간~720시간 까지 지원된다.
또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만 24개월 영아까지 확대(종전 만 3개월 이상~12개월 이하 영아에게만 제공)됨은 물론 서비스 시간도 월 200시간에서 월 240시간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가정은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맞벌이로서 부부가 직장건강보험을 납부하는 가정인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 (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