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 제주시동지역 근무연한 6년으로 단축
초빙교사 제주시동지역 근무연한 6년으로 단축
by 제주일보 2012.06.29
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영양교사 전보방식 '학교급 중심'으로 변경초빙교사의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근무연한이 9년에서 6년으로 단축됐고, 영양교사의 전보 방식이 인사구역 중심에서 학교급 중심으로 변경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유·초·중등교원 및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을 개정, 29일자로 공고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사관리 기준’은 일선 학교 교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인사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보면 중학교 초빙교사의 제주시 동지역 근무연한이 최대 9년에서 6년으로 3년 축소됐다. 그러나 고교 초빙교사는 기존처럼 최대 9년으로 제한됐다.
또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영양교사 근무 연한이 제주시 동지역과 동일하게 6년으로 하향 조정됐다.
영양교사의 동일학교 근무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됐고, 전보 인사 방식도 인사구역에 의한 전보가 아니라 학교급에 의한 전보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초등 사서교사의 인사구역별 순환 전보 규정이 신설됐고 초등 초빙교사의 해당학교 근무연한이 3년 또는 4년으로 수정됐다. 문의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원과 710-0186.
<고경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유·초·중등교원 및 영양교사 인사관리기준’을 개정, 29일자로 공고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사관리 기준’은 일선 학교 교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인사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를 보면 중학교 초빙교사의 제주시 동지역 근무연한이 최대 9년에서 6년으로 3년 축소됐다. 그러나 고교 초빙교사는 기존처럼 최대 9년으로 제한됐다.
또 제주시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영양교사 근무 연한이 제주시 동지역과 동일하게 6년으로 하향 조정됐다.
영양교사의 동일학교 근무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됐고, 전보 인사 방식도 인사구역에 의한 전보가 아니라 학교급에 의한 전보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초등 사서교사의 인사구역별 순환 전보 규정이 신설됐고 초등 초빙교사의 해당학교 근무연한이 3년 또는 4년으로 수정됐다. 문의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원과 710-0186.
<고경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