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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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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국 최초 재난현장 긴급대응 훈령 발령

제주, 전국 최초 재난현장 긴급대응 훈령 발령

by 원지애 기자 2014.05.01

대응편제공보체계방재물자 공동활용재난대응 훈련체계
특별자치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 출동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현장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을 지난 30일 도지사 훈령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도 지난해 7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안전총괄기획관 조직이 신설된 이후지난 4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발령한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관한 규정'에는 재난현장에서의 대응편제재난공보체계방재자원 공동활용 그리고 재난대비 훈련체계를 포함해 제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훈령을 발령하게 된 배경은 ▲최근 발생한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한 대형사고 발생에서 교훈을 주듯이재난현장에는 다수의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지휘편제의 혼란으로 인해 재난상황의 신속한 수습을 위한 합동기획책임소재 구분현장 대응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데 필요한 대응편제의 구축의 필요 ▲또한 적시에 제공되어야 할 실효성 있는 정보의 부족과 정보의 무계획적인 배포로 인한 혼란 초래 등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현장참여자이해관계자 등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위한 공보체계 등이다.

▲인력·물적 자원동원 등 체계적인 자원관리재난긴급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공동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재난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방재자원 지원으로 재난상황 확산방지 및 원활한 수습활동에 적기 공급을 위한 방재물자 공동활용 방안 등이다.

▲모든 재난은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응역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다양한 재난상황을 가정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재난대비훈련이 필요하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에 재난현장 긴급대응업무 4개분야에 대한 훈령을 마련한데 이어올해 말까지 13개의 협업기능에 대한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