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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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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회계감사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회계감사

by 원지애 기자 2014.05.05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및 민원 발생 예방

공동주택의 투명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 ’ 일환으로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관리규약 준칙을 기본으로 관리규약을 적절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오는 6 월 25 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 용역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제 의무화 및 미이행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재제를 가할 수 있다 .

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동별대표자는 이를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 .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종류와 대처방법 등이 규정됐으며 관리비 등 사용에 대해 300 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와 미이행시 7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 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 , 검토사 항의 기록 · 보관 의무화 및 위반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밖에 감사기능도 강화됐다 . 입주민의 3/10 이상이 감사를 요청하거나 지자체에서 필요시 공동주택 감사가 가능하며 부정한 재물을 취득하거나 비리자와 지자체 명령 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

한편 제주시 건축행정과 ( 과장 김춘수 ) 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민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 관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민원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