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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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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제도 7월 1일 부터 시행

기초연금제도 7월 1일 부터 시행

by 원지애 기자 2014.05.26

65세 이상 어르신, 매달 20만원 지급
오는 일부터 종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존 기초노령연금대상자와 같이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8만원, 부부가구 39.2만원 이하인 어르신으로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하며,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20만원(기존 99,00원)까지 매달 25일에 지급한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조정(정률 30% 추가 공제)했다.

또 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및 6억원 이상 자녀명의 주택거주자에 대한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기초연금 신청자로 전환된다.

한편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는 어르신(기존 노령연금탈락자, 49. . .이후 출생자)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지급계좌)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