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6~8월엔 소라 포획·채취 안돼요"

"6~8월엔 소라 포획·채취 안돼요"

by 제주특별자치도 2014.06.10

위반 시 1000 만원 이하 벌금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3 개월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도내 마을어장 및 연안에서 소라 포획과 채취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

소라는 조간대에서 수심 20m 까지 광범위하게 서식하며 , 도내 잠수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돼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품목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라자원 회복 및 보호를 위해 1991 년부터 정부 차원의 총허용 어획량 (TAC) 품목에 포함시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

총허용어획량 (TAC) 은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확량을 설정 ,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

올해 제주도 소라 총 허용 어획량은 1415 톤이다 . 총 허용 어획량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의 소라자원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ABC) 를 근거로 설정되며 , 어촌계별 배정은 전년도 생산실적을 감안하여 지구별수협에 배정하면 수협에서는 다시 어촌계별로 배정하여 채취하고 있다 .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ABC) 은 생물학적으로 자원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어획량의 최대치다 .

한편 올해 1 월부터 5 월말까지 소라 어획실적은 654 톤이며 , 소라 산란기가 끝나는 9 월부터 소라 채취 작업이 재개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 소라는 포획 채취금지 기간만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각고 7cm 이하의 소라도 잡지 못하도록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소라의 산란기 및 생식활동이 가능한 크기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며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

문의 ) 수산정책과 수산자원담당 710-3231.

<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