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이상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75세이상 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
by 조아라 기자 2014.07.17
완전·부분· 임시틀니에서 임플란트까지 적용범위 확대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만 75세이상 치아결손으로 고통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으로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은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위·아래 잇몸 구분 없이 어금니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치과 임플란트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며 1인당 평생 2개(상.하악 구분없이 어금니앞니 모두 적용)까지만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입원외래 구분없이 해당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20% ~ 30%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우선은 만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대해 7월부터 의료급여를 적용한 뒤2015년에는 만 70세이상2016년에는 만 65세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기 시행하고 있는 틀니(완전부분)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추어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급여는 잇몸뼈상태임플란트 가능여부 판단 및 식립 위치 등에 대해 병원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치과 임플란트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만 75세이상 치아결손으로 고통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으로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은 제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위·아래 잇몸 구분 없이 어금니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앞니는 어금니에 치과 임플란트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며 1인당 평생 2개(상.하악 구분없이 어금니앞니 모두 적용)까지만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입원외래 구분없이 해당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20% ~ 30%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20%2종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우선은 만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대해 7월부터 의료급여를 적용한 뒤2015년에는 만 70세이상2016년에는 만 65세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기 시행하고 있는 틀니(완전부분)대상 연령도 임플란트 연령과 맞추어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급여는 잇몸뼈상태임플란트 가능여부 판단 및 식립 위치 등에 대해 병원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치과 임플란트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