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원 및 관광지,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도내 공원 및 관광지,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지정
by 조아라 기자 2014.09.18
공원과 관광지 38개소버스정류소 1,59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흡연시 과태료 10만원
간접흡연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원과 관광지 38개소버스정류소 1,59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제주도는 올해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학교절대정화구역관광지관광단지유원지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중 일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 1,632개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등 금연종합대책에 호응해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고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금연 정착을 위해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 실내에서의 금연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건강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자치도의 흡연율은 26.0%로 전국에서 1위이며남자 흡연율도 48.5%로 2위를 나타내고 있다.
문의)보건위생과 710-2931.
제주도는 올해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학교절대정화구역관광지관광단지유원지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중 일부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 1,632개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도에서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등 금연종합대책에 호응해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고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금연 정착을 위해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해 실내에서의 금연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건강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201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자치도의 흡연율은 26.0%로 전국에서 1위이며남자 흡연율도 48.5%로 2위를 나타내고 있다.
문의)보건위생과 710-2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