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도입해
자치경찰단,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도입해
by 조아라 기자 2014.09.26
1개월 간 홍보 및 계도기간 거쳐 오는 11월부터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민선6기 도민과의 협치의 일환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1개월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원이 해당위치를 파악해 단속조치하거나 위반차량 사진 등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한 제도다.
신고 방법은 아이폰 앱스토어안드로 이드폰 마켓 등에서‘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다운 받아 사진촬영위치등록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신고차량의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 오후 8시 사이에 보도횡단보도안전지대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며위반차량 등록번호와 위반장소위반시간이 명확한 사진 2장 이상을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는 현재 주차단속요원만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는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도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도민의 자발적인 기초질서 준수와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주차지도과 710-893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민선6기 도민과의 협치의 일환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1개월 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는 도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원이 해당위치를 파악해 단속조치하거나 위반차량 사진 등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한 제도다.
신고 방법은 아이폰 앱스토어안드로 이드폰 마켓 등에서‘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다운 받아 사진촬영위치등록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되고신고차량의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 오후 8시 사이에 보도횡단보도안전지대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며위반차량 등록번호와 위반장소위반시간이 명확한 사진 2장 이상을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는 현재 주차단속요원만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는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도민불편 해소와 안전한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도민의 자발적인 기초질서 준수와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주차지도과 710-8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