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생활안정 특별지원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생활안정 특별지원
by 원지애 기자 2013.09.23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여건이 곤란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중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생활안정 특별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9세 ~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신청자 중 별도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여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8개 종류로 청소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을 지원하게 된다.
문의) 710-2841.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여건이 곤란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중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해 생활안정 특별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만 9세 ~ 만 18세의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신청자 중 별도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여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 8개 종류로 청소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을 지원하게 된다.
문의) 710-2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