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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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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0일부터 100일간 '수렵장 개방'

오는 11월 20일부터 100일간 '수렵장 개방'

by 조아라 기자 2014.11.04

제주지역 수렵장이 다음달 내년 2월 28일까지 일 간 개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립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930.82㎢지역을 수렵장으로 지정· 고시했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으로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렵 안전관리를 위해 수렵배상보험에 가입, 인명, 가축, 재산 등 수렵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2억원의 수렵장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와 국내외 수렵 관광객들로부터 15억원 정도의 소비로 약 17억원의 직·간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환경자산보전과 710-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