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공원 예약·접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양지공원 예약·접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by 제주특별자치도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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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인의 화장 예약과 접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화장시설과 단일화된 통합 화장예약시스템인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화장 예약신청은 www.ehaneul.go.kr에 접속해 장례식장 등에서 미리 입력한 고인의 사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등)를 기반으로 유족이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면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안내메시지가 전송되며, 이를 기초로 화장예약 변경, 취소가 가능하다.
화장신고 시에는 사망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검안해 사망원인을 명확히 기재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지역의 화장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매장을 선호하던 장례문화에 대한 도민의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제주지역 화장율은 60.3%로 2010년도 48.3% 대비 12%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윤달기간에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총 2300건으로 평상 시보다 7배 가량에 달함에 따라 양지공원 운영시간을 오전 6시30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문의)복지청소년과 양지공원관리담당 710-662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
인터넷을 통한 화장 예약신청은 www.ehaneul.go.kr에 접속해 장례식장 등에서 미리 입력한 고인의 사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등)를 기반으로 유족이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면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통해 안내메시지가 전송되며, 이를 기초로 화장예약 변경, 취소가 가능하다.
화장신고 시에는 사망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의사가 반드시 검안해 사망원인을 명확히 기재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지역의 화장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매장을 선호하던 장례문화에 대한 도민의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기준 제주지역 화장율은 60.3%로 2010년도 48.3% 대비 12%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윤달기간에 개장유골 화장건수가 총 2300건으로 평상 시보다 7배 가량에 달함에 따라 양지공원 운영시간을 오전 6시30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다.
문의)복지청소년과 양지공원관리담당 710-6621.
<제주특별자치도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