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환경제도…야생동물 피해보상 확대
새해 달라지는 환경제도…야생동물 피해보상 확대
by 조아라 기자 2015.01.05
폐가전제품 중소형까지 확대 무상 수거, 노후슬레이트 지원비·생태계보전협력금 상향 등
새해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확대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환경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 등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현재 연 1회 수준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1년 2모작 이상 농가들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한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농작물·가축 피해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인명피해의 경우 신체상해 시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폐가전제품을 중소형까지 확대해 무상 수거하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도 지난해 보다 16.7% 상향된 가구 당 최대 336만 원이 지원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도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과단가를 지난해 250원에서 단위면적 당 3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스마트폰 트렌드 변화 및 마케팅 경쟁 등으로 휴대폰 교체 주기가 짧아져 폐휴대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시 수거로 친환경 처리가 가능한 안정적인 회수체계를 구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전면 시행에 대처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해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하는 제도다.
문의)환경정책과 710-6011.
새해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이 확대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환경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 등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현재 연 1회 수준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1년 2모작 이상 농가들도 받을 수 있도록 피해보상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한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며, 농작물·가축 피해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인명피해의 경우 신체상해 시 최대 500만 원,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폐가전제품을 중소형까지 확대해 무상 수거하고,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도 지난해 보다 16.7% 상향된 가구 당 최대 336만 원이 지원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도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과단가를 지난해 250원에서 단위면적 당 3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스마트폰 트렌드 변화 및 마케팅 경쟁 등으로 휴대폰 교체 주기가 짧아져 폐휴대폰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시 수거로 친환경 처리가 가능한 안정적인 회수체계를 구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전면 시행에 대처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허용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해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하는 제도다.
문의)환경정책과 710-6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