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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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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가스시설 막음조치 신청하자

이사할 때, 가스시설 막음조치 신청하자

by 조아라 기자 2015.01.12

신구간 맞아 가스 철거·설치 시 가스공업업체 통해 안전하게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구간’을 맞아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 할 때에는 가스공급업체제주도시가스에 연락해 막음조치 신청 및 가스시설 점검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2008년과 2011년2014년 노형동 상가도남동 주택남원읍 위미리 산호낚시점 등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가스시설 철거 후 밸브 막음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가스누출이 원인으로 세입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건물에 까지도 인명․재산 피해를 주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할 때 먼저 사용하고 있는 가스시설의 종류와 수량을 잘 파악하고이사 3일 전 가스공급업체제주도시가스에 신청해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설치하고 반드시 안전점검을 받아 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가스공급업체제주도시가스와 협력해 도민을 대상으로 이사철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가스공급업체 안전점검 이행 여부가스공급시설 특별점검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도에서는 신구간에 이사하는 경우 가스 철거 및 설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구간 이전에 가스공급업체에 의뢰하도록 권하고 있다.

문의)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748-0019.
제주시 지역경제과 728-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