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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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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여전하다!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여전하다!

by 조아라 기자 2015.02.24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689건 54,564천 원 부과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가 증가하고 있어 유네스코 3관왕 제주의 자연환경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장소나 시설에 버리지 않거나, 지정 쓰레기 봉투 등 용기에 배출하지 않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연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도에도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제주시 A씨에게 과태료 24만 원을 부과하는 등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689건을 적발해 과태료 5천4백56만4천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3년도 560건 4천3백22만6천원에 비해 발생건수 대비 23%가 증가한 것인데,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도심지 쓰레기가 넘치는 불편을 야기 시키고 있다.

또한,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대부분 매립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이로 인해 37년을 사용해야 할 매립장이 20년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 도민의 세금으로 또 다른 매립장을 건설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33건의 신고를 받았고, 총 9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주변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환경신문고 전화 128번으로 신고해 줄 것과 각 가정에서는 쓰레기 배출량을 감축시키고 분리배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생활환경관리과 710-6031.

1.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 - 흰색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재활용이 안되는 폐종이류(낱장종이, 코팅종이, 기저귀 등)
※낱장종이도 일정량을 묶어 배출하면 재활용 가능
-폐목재류(나무조각, 정원수, 화초류 등)
-인형, 신발, 가방, 의류, 섬유류 등

2. 불에 안타는 쓰레기(불연성) - 녹색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자기류, 식기류, 금속류, 전등류 등
-FRP, PVC 제품류(장난감, 완구류, 어항, 약품통 등)
-소라, 전복껍질 등 딱딱한 껍데기 등

3. 대형폐기물
-규격봉투 사용이 곤란한 폐기물, 가구류,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이불 등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스티커 부착해 지정한 날짜에 배출(신고:728-3156/760-2952)
4. 종이류, 종이팩 - 종류별로 묶어 종이함에 배출
-종이류는 비닐코팅, 테이프, 스프링 등을 제거하고 반듯하게 편 후 묶어서 배출(신문지, 노트, 책, 박스, 수첩 등)
-종이팩 등은 일반 종이류와 분리하고, 팩속의 이물질을 잘 제거한 후 압착해 배출

5. 캔/고철/플라스틱/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은 후 압착해 배출(가스 충진 용기는 구멍을 뚫은 후 배출, 부착된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이물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배출

6. 폐형광등/폐건전지/폐휴대폰
-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배출(폐건전지는 전용수거함에 배출)

7. 의류/가방/신발 등 - 젖지 않은 상태로 의류 수거함에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