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복권 수익금 785억원
제주도 올해 복권 수익금 785억원
by 제주일보 2012.02.23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배분받는 복권 수익금이 78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억원 이상 증가,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복권위원회의 복권 수익금 배분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785억원을 배분받는다.
이는 지난해 664억원에 비해 121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가 배분받은 복권 수익금은 2009년 470억원, 2010년 461억원, 지난해 66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건, 관광복권을 발행해 왔는데 2004년 4월 1일부터 통합복권법 시행으로 전체 복권 수익금 35% 중 17.267%를 배분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불황에 따른 복권 구입 열풍이 불면서 3조원 이상의 복권이 판매돼 제주도의 복권 수익금 배분액도 커졌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 정부가 복권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가감조정제를 도입함에 따라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10개 법정배분기관 기금별로 법령상 배분 비율에 따라 복권 수익금의 35%를 의무 배분하던 것을 기관별 배분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 평가 등에 따라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했다.
이는 법정배분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관련 지자체 등에서의 운용 방향에 따라 복권 수익금 배분 규모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복권 수익금 35% 가운데 17.267%를 배분받고 있는 제주개발특별회계 배분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 배분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권 수익금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710-2310.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복권위원회의 복권 수익금 배분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785억원을 배분받는다.
이는 지난해 664억원에 비해 121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가 배분받은 복권 수익금은 2009년 470억원, 2010년 461억원, 지난해 66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건, 관광복권을 발행해 왔는데 2004년 4월 1일부터 통합복권법 시행으로 전체 복권 수익금 35% 중 17.267%를 배분받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불황에 따른 복권 구입 열풍이 불면서 3조원 이상의 복권이 판매돼 제주도의 복권 수익금 배분액도 커졌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 정부가 복권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가감조정제를 도입함에 따라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10개 법정배분기관 기금별로 법령상 배분 비율에 따라 복권 수익금의 35%를 의무 배분하던 것을 기관별 배분비율의 20% 범위 내에서 성과 평가 등에 따라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했다.
이는 법정배분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관련 지자체 등에서의 운용 방향에 따라 복권 수익금 배분 규모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복권 수익금 35% 가운데 17.267%를 배분받고 있는 제주개발특별회계 배분율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자체 배분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권 수익금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예산담당관실 710-2310.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