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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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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2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by 제주뉴스24 2012.02.23

제주시지역 10인 미만 서업장 고용보험, 국민연금 최대1/2까지 지원올 2월부터 제주시지역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125만원 미만 보수를 받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1/2까지 지원되고 있다.
지급금액을 보면 월평균보수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 각 1/2지원, 월평균보수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근로자 및사용자 부담 보험료각 1/3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가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실시 결정했다.
지난 1월 11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과 협력의지가 높은 제주시를 포함한 16개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 2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신청방법은 기존사업장인 경우 사업자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신규가입사업장인 경우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를 작성하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로 전자 신청하던지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와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로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지역에는 7,068개소의 10인 미만 사업장에 17,553명의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 중 125만원미만 근로자수는 10,433명이다.
제주시는 대상사업체가 한 곳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제주시 전역이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계기가 되도록읍면동 각종회의를 통한 설명회와 각 부서별 관련업체 및 단체 홍보, 버스정류소 안내 시스템(220개소), 전광판(시본청, 종합민원실)을 통한 홍보 등 주민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조향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