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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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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법인세·종업원분 수기 납부서 폐지

제주시 법인세·종업원분 수기 납부서 폐지

by 뉴시스 2012.02.24

【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법인세와 종업원분 수기 납부서를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수납체계가 수기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중 법인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법인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개편에 따라 이달 초 법인 2121개 업체와 120개 사업주에 대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기존 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는 2010년부터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됐다.

kydjt630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