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불공정 계약 바로잡는 전기 마련
삼다수 불공정 계약 바로잡는 전기 마련
by 제주뉴스24 2012.02.28

k6430@hanmail.ne

법원이 ㈜농심의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한 것과 관련,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불공정 계약을 바로잡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은 2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이 내린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과 관련해 “개발공사의 협약 해지는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발공사가 추진중인 먹는샘물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입찰에 정당성을 확보한 건 물론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오 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농심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부칙 제2조 무료확인 본안소송과 조례 부칙 제2조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승소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재산의 운용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여 도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판사)는 지난 24일 ㈜농심이 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사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개발공사가 추진중인 먹는샘물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반입찰에 정당성을 확보한 건 물론 불공정 계약을 바로잡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오 사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초로 ㈜농심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부칙 제2조 무료확인 본안소송과 조례 부칙 제2조 효력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승소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재산의 운용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여 도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판사)는 지난 24일 ㈜농심이 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