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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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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2.8% 상승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2.8% 상승

by 제주일보 2012.02.29

국토부 고시...금강제화 건물 대지 ㎡당 540만원으로 최고

김태형 |kimth@jejunews.com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2.8% 상승, 작년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해 29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2.8% 오르면서 지난해(1.06%)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전국평균 상승률(3.14%)에는 미치지 못했으며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0.72%)와 인천(1.64%), 대전(2.69%), 경기(2.71%)에 이어 5번째로 상승률이 낮았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 개발과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표준 필지 9578곳 가운데 최고 공시지가는 제주시 일도2동 소재 금강제화 건물 대지로, ㎡당 540만원으로 평가됐다. 반면 최저 공시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42번지 임야로, ㎡당 750원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인 경우 전국적인 토지 가격 상승과 지역별 개발사업 영향, 지역간 가격 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되면서 작년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도내 행정시 민원실 등에서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재조사 및 평가를 거쳐 4월22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02-348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