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도심-신시가지 땅값 양극화 심화
제주시 구도심-신시가지 땅값 양극화 심화
by 제주일보 2012.03.03
1㎡당 금강제화 540만원 최고-추자면 횡간도 750원 최저제주시 땅값이 전국과 비교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구도심과 신시가지 간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 표준지 5661필지의 공시지가를 2월 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 땅값 변동률은 지난해 1.98%보다 1.16%포인트가 높은 3.14% 상승했지만 제주시는 이보다 낮은 1.8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땅값이 오른 지역을 보면 노형동이 7.2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연동이 4.66%로 뒤를 이었다.
이들 신시가지와 함께 이도2동(2.94%)과 아라동(2.33%)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대형 아파트단지 입주와 양호한 주민편의시설 및 교육문화시설 등이 실거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제주시 구시가지 지역인 일도1동은 땅값이 4.51%나 하락했고, 이도1동(-4.20)과 삼도1동(-2.79)이 그 뒤를 이어 이들 지역 경제와 상권 침체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읍·면지역은 개발예정지나 도로개설사업 지구를 제외하면 시가 반영률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도 제주시 1㎡당 표준지 최고지가는 일도1동 1461-2번지(금강제화)로 540만원을 기록했고, 최저 지가는 추자면 대서리(횡간도) 산142번지의 750원이었다.
이날 공시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 토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 사항은 제3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0일 재공시 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됐던 가격결정 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올해부터 발송하지 않으며,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가 운영된다.
문의 제주시 지가공시담당 728-2141,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 (02)3486-5000.
홍성배 |andhong@jejunews.com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 표준지 5661필지의 공시지가를 2월 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평균 땅값 변동률은 지난해 1.98%보다 1.16%포인트가 높은 3.14% 상승했지만 제주시는 이보다 낮은 1.8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땅값이 오른 지역을 보면 노형동이 7.2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연동이 4.66%로 뒤를 이었다.
이들 신시가지와 함께 이도2동(2.94%)과 아라동(2.33%)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대형 아파트단지 입주와 양호한 주민편의시설 및 교육문화시설 등이 실거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제주시 구시가지 지역인 일도1동은 땅값이 4.51%나 하락했고, 이도1동(-4.20)과 삼도1동(-2.79)이 그 뒤를 이어 이들 지역 경제와 상권 침체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읍·면지역은 개발예정지나 도로개설사업 지구를 제외하면 시가 반영률에 따라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도 제주시 1㎡당 표준지 최고지가는 일도1동 1461-2번지(금강제화)로 540만원을 기록했고, 최저 지가는 추자면 대서리(횡간도) 산142번지의 750원이었다.
이날 공시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 토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
이의신청 사항은 제3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0일 재공시 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됐던 가격결정 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올해부터 발송하지 않으며,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가 운영된다.
문의 제주시 지가공시담당 728-2141,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 (02)3486-5000.
홍성배 |andhong@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