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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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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리스차량 제주 유치 무산 위기

대규모 리스차량 제주 유치 무산 위기

by 제주일보 2012.03.06

제주도, 대형 리스차량 취득세 2개월만에 7%로 환원...다른 지방 반발, 정부 압력에 '백기'대규모 리스차량을 제주로 유치해 1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충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야심찬 계획이 2개월 만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대여업(리스업체) 차량에 대한 세율 특례를 일반 세율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세율조정권을 활용해 대형 리스회사를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1조원 이상의 시설대여업자 소유의 리스차량의 취득세율을 종전 7%에서 5%로 인하했다.

이어 인하된 세율를 활용해 대형 리스업체인 현대캐피탈과 협약을 맺고 리스차량 등록지를 창원에서 제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제주도는 현대캐피탈의 대규모 리스차량을 유치해 연간 취득세 670억~770억원, 자동차세 56~430억원, 교육세 17억~129억원, 저당권 설정수수료 156~177억원 등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등록지를 잃게 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지자체간 세율 인하 경쟁이 가열됐고, 정부 차원에서도 취등록세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라는 압력이 지속돼 왔다.

결국 제주도가 세율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다른 지자체의 반발과 정부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2개월 만에 ‘백기’를 뜬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 리스차량의 제주 등록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취등록세가 원래대로 환원돼도 현대케피탈 리스차량의 제주 이전에는 변함이 없고 재정 확충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개월 만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는 조례를 제주도의회가 통과시켜 줄지도 의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대캐피탈과 기업민원서비스 협약이 체결됐고, 내부적으로 취등록세 환원에 대한 의견도 조율됐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취득세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710-6883.
강재병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