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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식(경제/사회/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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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세율 인하...도내 2억9400만원 인하

자동차세 세율 인하...도내 2억9400만원 인하

by 제주일보 2012.03.16

한미 FTA 이행 및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부 차종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이 15일부터 배기량(cc)당 20원 인하된다.

이에 따라 도내 자동차 9516대가 2억9400만원을 환급 받게 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이면서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 이하 차량과 2000cc 초과 차량 소유자로 2012년도분 자동차세 연세액을 올 1월에 미리 신고 납부한 경우다.

환급액 규모는 차종별로 1대당 모닝 999cc인 경우 최소 1만2120원에서 수입차 벤츠 5461cc가 최대 10만1830원에 이르고 평균 규모는 1대당 약 3만원 수준이다.

소재지 별로는 제주시가 5844대를 대상으로 1억7900만원, 서귀포시는 3672대에 1억1500만원이 환급된다.
환급 신청은 행정시의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민원 24(http://www.minwon.go.kr)에 접속, 지방세 환급금 찾기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710-6881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