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무 폐기 70대에 벌금형
임야에 무 폐기 70대에 벌금형
by 제주일보 2012.03.26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해 보관하다 가격이 하락하자 무단으로 무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7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10일 제주시지역 임야에 판매를 위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무 70t을 트럭으로 싣고 와 임의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매목적으로 수집후 폐기하는 무는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무를 폐기해 토양오염과 악취 등을 발생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최씨는 지난해 6월 10일 제주시지역 임야에 판매를 위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무 70t을 트럭으로 싣고 와 임의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매목적으로 수집후 폐기하는 무는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무를 폐기해 토양오염과 악취 등을 발생시킨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