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되었던 '제주맥주' 사업파트너 재 공모
무산되었던 '제주맥주' 사업파트너 재 공모
by 제주뉴스24 2012.03.29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공모, 5월중 사업협약 6월경 법인설립제주도에서는 조건 미달로 무산되었던 가칭 '제주맥주' 사업에 다시 재 공모를 실시한다.
지난해 2011. 11. 11일부터 12. 26까지 가칭 '제주맥주' 사업을 함께 할 민간사업자(사업파트너)를 전국에 공개 모집 하였으나 도내기업 최소 지분율 조건 미달로 무산되었다.
제주도에서는도내기업의 참여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기 위하여 재 공모 기간을오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공개모집이 마감되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 사업협약 체결 후 2012. 6월경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011. 11. 11일부터 12. 26까지 가칭 '제주맥주' 사업을 함께 할 민간사업자(사업파트너)를 전국에 공개 모집 하였으나 도내기업 최소 지분율 조건 미달로 무산되었다.
제주도에서는도내기업의 참여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기 위하여 재 공모 기간을오는 30일부터 4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공개모집이 마감되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 사업협약 체결 후 2012. 6월경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칭 '제주맥주' 사업은 제주도와 도내기업 및 도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며, 최고의 우수한 지하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호보리, 우수한 인력 등 프리미엄 맥주를 지향하는 제주맥주 사업의 비전을 이해하고 국내 주류 및 유통분야 등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공모에 참가하여 주길 기대하고 있다.제주도는 가칭 '제주맥주'의 사업으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을 제조, 생산함으로써 농가에는 지속적인 영농 여건 제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고용증대 및 1․2․3차 전후방 연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우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삼다수"에 이은 또 하나의 제주 대표 브랜드로 육성 도민 이익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의 주요내용을 보면
○ 사업신청 방법 :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제4조)
○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15일내 20억원(제11조)
○ 협약이행보증기간 :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2022년까지(제12조)
○ 법인설립 :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14조)
○ 자본금 및 지분율 구성(제15조)
- 각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3%이상
- 개별법인 최대출자 지분율은 44%를 초과할 수 없음(프로젝트회사 지분율)
. 최대출자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복수의 계열회사에
포함될 경우 최대출자자 지분율은 각 계열회사 지분율의 합으로 함
- 도의 지분율은 25%미만으로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영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두는 자의 지분율의 합은 26%이상으로 함
○ 도민주 공모 : 도민 등 개인투자자의 출자 지분율은 5% 내외(제16조)
○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제25조)
○선정과정의 공개여부 : 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과정은 비공개 원칙(제28조)
○ 사업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제29조)
○ 사업협약서의 내용(제30조)
- 도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 면허․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 사업협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항
- 도의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 프로젝트회사의 구성․역할 및 도의 역할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공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한 사항
- 기타 도와 민간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김동건 기자
아울러 제주삼다수"에 이은 또 하나의 제주 대표 브랜드로 육성 도민 이익 창출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의 주요내용을 보면
○ 사업신청 방법 :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제4조)
○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15일내 20억원(제11조)
○ 협약이행보증기간 :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2022년까지(제12조)
○ 법인설립 :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14조)
○ 자본금 및 지분율 구성(제15조)
- 각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3%이상
- 개별법인 최대출자 지분율은 44%를 초과할 수 없음(프로젝트회사 지분율)
. 최대출자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복수의 계열회사에
포함될 경우 최대출자자 지분율은 각 계열회사 지분율의 합으로 함
- 도의 지분율은 25%미만으로 함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영업장의 주된 소재지를
두는 자의 지분율의 합은 26%이상으로 함
○ 도민주 공모 : 도민 등 개인투자자의 출자 지분율은 5% 내외(제16조)
○ 민간사업자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제25조)
○선정과정의 공개여부 : 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과정은 비공개 원칙(제28조)
○ 사업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제29조)
○ 사업협약서의 내용(제30조)
- 도와 민간사업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 면허․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 사업협약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도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항
- 도의 출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 프로젝트회사의 구성․역할 및 도의 역할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공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한 사항
- 기타 도와 민간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김동건 기자

k643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