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 도내기업 의무비율 '오락가락'
제주맥주 도내기업 의무비율 '오락가락'
by 제주일보 2012.03.30
제주도, 30일부터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도내기업 참여의무비율 26%로 적용키로제주특별자치도가 가칭 ‘제주맥주’의 도내기업 참여의무비율을 없애고 도외기업 출자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던 계획을 한 달 만에 바꿔 도내기업 참여의무비율을 다시 적용키로 했다.
민간파트너 모집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제주맥주’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5일 동안 제주맥주 출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체 출자금액 377억원 중 25% 미만인 94억원(제주도개발공사 부지 28억원 포함)을 도비로 출자하고, 나머지 75%는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 조건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우선 2개 이상의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개별법인의 최대 출자 지분율은 44%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에서 제주도 내에 영업장을 주된 소재지를 둔 기업의 지분율의 합이 26% 이상이어야 한다. 도내기업 참여의무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제주도는 도내기업 지분과 제주도 지분(25% 미만)을 합해 51%의 우호지분을 확보해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실시됐던 민간사업자 모집은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도내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무산됐다.
제주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새누리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에 도내기업 의무참여비율을 없애 재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즉 도내기업 의무참여비율을 없애 도내.외 기업이 70%(264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법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1개 대기업이 독식할 수 있고, 공공성 확보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출자계획 변경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여부도 논란이 됐다.
결국 제주도는 다시 계획을 바꿔 도내기업 참여의무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기업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1차 공모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기업들의 참여가 여전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제주도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의 제주도 향토산업자원과 710-2578.
강재병 |kgb91@jejunews.com
민간파트너 모집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제주맥주’ 사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25일 동안 제주맥주 출자 민간사업자 공모를 다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전체 출자금액 377억원 중 25% 미만인 94억원(제주도개발공사 부지 28억원 포함)을 도비로 출자하고, 나머지 75%는 민간에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 조건은 1차 모집과 동일하다. 우선 2개 이상의 법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개별법인의 최대 출자 지분율은 44%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에서 제주도 내에 영업장을 주된 소재지를 둔 기업의 지분율의 합이 26% 이상이어야 한다. 도내기업 참여의무비율을 적용한 것이다.
제주도는 도내기업 지분과 제주도 지분(25% 미만)을 합해 51%의 우호지분을 확보해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으로 지난해 11월 실시됐던 민간사업자 모집은 대기업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도내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무산됐다.
제주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새누리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에 도내기업 의무참여비율을 없애 재공모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즉 도내기업 의무참여비율을 없애 도내.외 기업이 70%(264억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법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1개 대기업이 독식할 수 있고, 공공성 확보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뿐만 아니라 출자계획 변경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여부도 논란이 됐다.
결국 제주도는 다시 계획을 바꿔 도내기업 참여의무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제주도는 도내기업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1차 공모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기업들의 참여가 여전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제주도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의 제주도 향토산업자원과 710-2578.
강재병 |kgb91@jejunews.com
